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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106동 704호 피해자 I(70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하순 19: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5,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2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잠시 막걸리를 사러 나간 틈을 타 그 곳 작은방 양복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18:30 경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내 J 슈퍼 앞에서 피해자 K(63 세) 이 수급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 경 같은 아파트 104동 1301호 피해자 L(56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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