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5. 11. 22. 03:3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I(남, 35세)의 몸통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1. 22. 03:3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남, 29세)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4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