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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위 노래방 옆 건물 2층 G당구장에 있던 피고인 A의 울산 덕신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합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눕히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7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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