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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004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의 원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2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1, 2 각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매수인들’이라 한다

)은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4토지를 포함한 총 8필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평당 10,000원 감액받는 대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 4토지에 식재된 각종 수목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E종중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해당 임대차토지에 관한 임대인 지위 또는 지상물매수의무를 승계한 원고 매수인들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고들 소유 수목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매수인들의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거나, 제3자인 피고들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매수인들에 대하여 위 수목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수목 보상금의 지급과 상환으로써만 원고 매수인들에게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AH, 당심 증인 A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매수인들이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4토지를 포함한 총 8필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평당 10,000원 감액받는 대신 위 8필지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처리’할 책임을 원고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8필지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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