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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5 2018누1109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및 수목 부분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중 토지 보상금의 일부와 수목 보상금의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수목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수목 보상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앞에서 본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쪽 8행의 “제1법원감정”을 “제2법원감정”으로, 제10쪽 10행의 ”제2법원감정“을 ”제1법원감정“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수목에 대한 이전비 보상인데, 원고와 G(H)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이 이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 제75조는 입목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 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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