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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5고정4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 A과 함께 식재를 하고 토지 보상금이 나올 경우 피해자, 피고인, 토지주가 보상금을 각 1/3 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 상에 1,973수, 피고인은 162수 등 향나무 외 37 종 합계 2,135수를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택지개발사업 지장 물 보상( 수 목)’ 과 관련하여 위 토지 상에 있는 향나무 외 37 종에 대한 보상금으로 29,414,060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위 보상금의 1/3에 해당하는 약 9,804,686원을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D 본건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한국 토지주택공사 본건 관련 공문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망 G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수목 보상( 이전비용) 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망 G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망 G의 명의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수목 보상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망 G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몫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파주시 C에 식재된 수목에 관한 ‘ 지장 물( 영업) 보상 합의서’ 등은 2012. 10. 30. 자로 작성되었다.

그런 데 망 G는 2012. 9. 24.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2. 11. 17. 사망하였다.

또 한 파주시 C에 식재된 수목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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