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48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0798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