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95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581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581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