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24 2019가단559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81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81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