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4 2019가단562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270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270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