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서 F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1채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1채는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11년경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분양에 실패한 오피스텔 59채를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H로부터, H가 임대하고 있던 26채를 우선 매수하고, 나머지 33채는 2차 매수하되, 피고인들은 합계 491억 1,520만 원에 이르는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매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시중 금융기관의 업무용 오피스텔의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각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가액의 70%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는 H의 담당자 I, J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과 J는 2011. 4. 18.경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최초 분양가액보다 25% 할인한 가액에 오피스텔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가액보다 약 10% 가량 부풀린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뒤 I과 J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H 법무팀의 지적을 받고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