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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9054
손해배상(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소(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로 있다가 2001. 2.경 부사장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B과 E, F, G, H, I은 D 직원이었으며, J은 D 사장이었던 자, K는 J의 처, L은 원고의 처, M은 원고의 처남,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주식회사 N의 설립 피고 B과 E, F, G, H, I은 D을 퇴사한 후, 2000. 4. 6.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보통주식 60,000주(액면 5,000원)를 발행하여 발기인으로서 피고 B이 위 주식 60,000주 중 64%를, E, F, G, H, I 및 K가 각 6%를 각 인수하기로 하여 주금 300,000,000원을 가장납입 형태로 납입하였다.

다. 피고 B과 M의 주식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지급 1) 2000. 5. 31. N의 100% 유상증자 후 피고 B은 2000. 6. 21. M과 사이에, ① 피고 B 소유의 N 발행 보통주식 24,000주를 액면가인 대금 1억 2,000만 원에 M에게 매도하고, ② 피고 B은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6. 21.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주식 2,400주를 대금 1,200만 원에 O 명의로, 또 다른 2,400주를 대금 1,200만 원에 P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3)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00. 6. 19. N의 직원인 Q를 시켜 N의 예금계좌로부터 144,000,000원을 L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L은 위 계약 당일인 2000. 6. 21. 위 돈 중 1억 2,000만 원을 M의 명의로, 1,200만 원을 O 명의로, 1,200만 원을 P 명의로 피고 B의 한빛은행 저축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B은 다음날인 2000. 6. 22. 다시 144,000,000원을 N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4) 그 무렵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 6인은 2000. 5. 15.부터 2000. 6. 15.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각 700만 원을 송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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