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회장, 공동피고인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J이 H, 본부장 K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G와 스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스타케미칼’이라 한다) 사이에 스타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G가 매입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중 고철을 명륜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륜건설’이라 한다)가 G로부터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법무법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스타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대금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한 H는 J에게 피해자로부터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스타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보안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J은 H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G가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스타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니 고철을 50억 원에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M에게는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