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0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 앵두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23. 00:53 경 위 ‘F 노래클럽’ 앞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천안 4길 48 소재 성정 지구대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00:53 경 위 ‘F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천안 4길 48 소재 성정 지구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