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3.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35 경 화성 시 장안면 사곡 리에 있는 사곡 사거리에서부터 화성 시 장안면 조암동로 8-5에 있는 장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28. 21:35 경 화성 시 장안면 조암동로 8-5에 있는 장안 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모 하비 승용차 내에서, B에게 “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 여서 음주 운전으로 또 걸리면 큰일 난다,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나와 자리를 바꾸고 경찰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화성시 D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음주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 13.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