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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6가합55090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양수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F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30, 34 내지 4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F에 대하여 양수금 및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바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이 원고의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포함한 전체 채권액보다 다액이고,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임에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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