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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49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 대한민국, C,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은 임대인인 소외 F, G(위 F, G 2인을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H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임대인에 대한 위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47,687,8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I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I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I 주식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 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2602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압류를 해제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임대인이 한 공탁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피공탁자로 되어 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 D에 대한 판단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A, 대한민국, C, E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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