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이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920호로 공탁한 27,241,990원 중 2,5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리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위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가 아닌바, 원고가 위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 판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의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