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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8414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I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와 J, 피고들을 두었다.

나. I은 2010. 11. 4. 사망하였고, H은 2015. 12. 19. 사망하였는데(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들인 원고와 J,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다. 피고들은 2016. 5. 11.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9.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B은 3/6 지분, 피고 C, D, E은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생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및 망인의 손자인 F,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 증여일자 등기일자 수증자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5. 12. 1. 2015. 12. 2. F 1/2 G 1/2 2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012. 1. 4. 2012. 1. 10. 피고 C 1/2 피고 E 1/2 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012. 1. 4. 2012. 1. 10. 피고 B 4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2012. 1. 4. 2012. 1. 10. 피고 D 5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2014. 8. 20. 2014. 8. 21. 피고 B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았고, 피고 B과 그의 처인 K은 망인 소유의 예금 98,621,42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원물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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