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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7564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921,64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7.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및 피고들,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1)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었고, 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

(2)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들은 망인 소유였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표1] 및 [표2] 각 기재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 사망 당시 각 부동산 중 증여 부분의 가액 상속 당시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각 표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원고는 2013. 2. 19.경 피고들에게 상속 재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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