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1:10 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 대리 운전 기사인데 젊은 손님이 욕을 하고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소속 순경 D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 씨 발 경찰 좆같네,

씨발 그럼 네 가 내 차 운전하고 경찰서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의 멱살을 1회 잡고, 위 순경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 내하였음에도 재차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