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2. 27. 20:5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는 “ 니들은 뭐야,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시 발” 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G 순경이 뒤따라 나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인적 사항을 밝히라 고 하자 “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시발, 너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을 하였고, G 순경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 아들뻘 되는 놈이 싸가지가 좆 나 없네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G 순경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F 경위와 G 순경이 B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 뭐 이런 거 가지고 체포하냐
”라고 따졌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사유를 설명한 F 경위에게 “ 그럼 이렇게 하면 나도 체포하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F 경위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는 발로 F 경위의 허리 부위를 차고, 옆에 있던
G 순경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 B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