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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3 2013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주) 이사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일당제로 도장일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리조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H의 감사인 자이다.

피고인

B, C은 천안시에서 발주하여 I(주)와 J(주)가 공동으로 수주 받은 '2단계 K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주)에서 하도급을 받을 것 같으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과 사이에 마치 위 공사가 확정적으로 피고인 A 측에 하도급 되어 피고인 A이 그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줄 적당한 사람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빌리는 돈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10.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G의 A이사가 2012. 3. 초순경부터 천안시 K에서 하수관로공사를 수주하여 착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라. 놓치기 너무 아까운 공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준비해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 13. 충주시 O에 있는 자신의 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초순경 공사가 시작되어 2012. 4. 중순경 기성금이 나오니 그 때 돈을 갚아 주겠다. 그 공사가 4개의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 데 그 중 2개 공구의 공사를 줄 수 있다. 2개 공구의 이익금이 매달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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