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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에 있는 (주)D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 피고인 B는 (주)D의 이사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및 여수시 등지에서, 여수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자신이 (주)D을 인수하였다면서 회장으로 행세를 하고, 피고인 B는 (주)D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G’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G’은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에서 펀드를 통해 약 300억 원을 벌어 그 돈을 홍콩 계좌에 넣어 두고 있고 ‘G’으로부터 위 돈 중 약 60억 원 정도를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한국으로 송금을 받을 것이라는 등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이 운영하는 (주)E의 상호를 경북 고령에 있는 (주)D과 동일한 지사 형태의 (주)D으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D 명의의 통장을 개설토록 해 주면 향후에 공사도 밀어 주고, 공사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케 하고 통장을 개설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재력을 과시한 후, 공사를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2. 10. 27.경 서울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재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령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가 변경된 (주)D에 “안동시 H 외 10필지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9억 5,900만 원에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곧 비자금 60억 원이 마련되어 위 공사를 줄 수 있으니 회장님이 필요한 돈을 사례비 명목으로 입금해 달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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