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 F외 3필지에 대한 택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상물 철거 및 벌목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상위 업체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시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 만약 11월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빌린 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만약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2,000만 원을, 2013. 10. 8.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차용증, 내용증명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