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105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다락에 난방 및 위생배관을 설치하고 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바닥면적 51.24㎡를 증축함과 동시에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3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증축을 함과 동시에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3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다락방 도면

1. 해당법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