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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누7822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의 원칙적 유지보전’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부결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부결사유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이미 8개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만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19조, 국토계획법 제56조 등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그와 같은 허가는 그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금지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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