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C 호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아파트 아래층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평소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괴롭혀 왔고 최근에는 F 호에 거주하는 노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었다는 등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2. 14:00 경 위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CTV를 통해 F 호 주민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한 후 아파트 F 호 주민이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으면 내 어 보라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 너 죽고 나 죽자. 칼 어딨냐
” 고 소리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칼 여기 있다” 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실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 총 길이 33cm )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쥐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쿡쿡 찌르고, 이후 “ 죽이려면 아예 확실하게 죽여 라 ”며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휘두르다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부엌칼로 툭 쳤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부엌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