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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0 2016고정1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18:00 경 고양 시 주교 동에 있는 대상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미래로 601 해 솔마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8. 19:00 경 파주시 미래로 601 해 솔마을 11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9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버러지 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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