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82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5. 7. 27.경 피고에게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계약서를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18109호)를 제기하여, 2014. 7. 7.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18109호 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임이 명백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