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가등기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창하우징(이하 ‘우창하우징’이라 한다)은 2002. 8. 9. 남양주시 F 대 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등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줌과 동시에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우창하우징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아파트 101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등 집합건물인 G아파트 101동 17세대를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9. 29.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졌으나,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가등기 등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H은 2004. 7. 8.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H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후 I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315,000,000원, 적정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토지가격이 210,000,000원인 것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1회차 2억 68,800,000원, 2회차 215,040,000원, 3회차 172,032,000원, 4회차 137,626,000원으로 하였는데, 그 평가가격에는 대지권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