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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699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1) 원고는 L과 2014. 6. 14.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고, L은 M과 E의 아들이다. 2) M과 E는 1987. 10. 6. 혼인하였다가 2014. 6. 26. M이 E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0.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 1) E는 2014. 1. 14. N과 김포시 F에 있는 김포시 V에서 김포시 F로 행정관할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4. 1. 14. N에게 계약금 12,000,000원, 2014. 3. 27. 잔금 218,8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M으로부터 2014. 3. 12.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 D 계좌로 2014. 3. 13. 10,000,000원을, 2014. 3. 14.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4) 한편, E는 2014.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O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60,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P에게 채권최고액 2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과정 1) E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5. 1. 29.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에게 설정해 준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E는 피고와 2015. 9. 3. 채무자 D를 위하여 경기 안성군 I 전 836㎡, J 전 1,183㎡ 및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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