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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E을 시행사로 하고 F(주)를 시공사로 하여 경남 하동군 G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위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인 (주)기전사에 5억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위 (주)기전사가 위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아파트가 완공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피분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분양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9. 6. 11. 경남 하동군 E주식회사 504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위 아파트 101동 9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1억 3,4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E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I)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34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2009.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을 설정해 주고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담보제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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