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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5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1) F은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서 대전 서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808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의 남편 H은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1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5. 7. 23. H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1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은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1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2015. 7. 28.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1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 (1) 원고 A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103호(전용면적 59.9695㎡)를 매매대금 1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B은 2015.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11호(전용면적 84.9558㎡)를 매매대금 187,47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 C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305호를 매매대금 139,000,000원(전용면적 59.9078㎡)에 매수하였다.

(4) 원고 D은 2015.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05호(전용면적 59.9695㎡)를 매매대금 1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분양전환 승인 대전 서구청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6. 5. 9. 승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전용면적 59.9695㎡인 경우 108,319,000원, 전용면적 84.9558㎡인 경우 152,540,000원, 전용면적 59.9078㎡인 경우 108,814,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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