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퇴거불응의 점(2019고단1657)에 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L목사와 다투느라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다.
(2) 협박의 점(2019고단3025)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 C을 만난 사실도 없고, 이에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2019고단3135)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약을 올리자 화가 나 의자를 위 피해자 쪽으로 들고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병동 간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공소사실과 같이 “수술을 좆같이 해 놓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2019고단1657)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시달려 오다가 2019. 5. 16. 오전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B교회 부설 E 2층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다가 위 교회 목사가 와서 수 차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대화 내지 말싸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