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약 2분간 D 안에 머물렀다’, ‘피고인이 소리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분 15초 정도 피해자 E의 D에 머물렀을 뿐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기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1) 구성요건 해당성 가) 피해자는 공영방송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아래에서는 ‘MBC’라 한다)의 K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취재요청에 대하여 무작정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퇴거요
구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취재요청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취재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반론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신분과 용무를 밝히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듣게 되자 소극적으로 항의하면서 D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D에 머문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체구, 완력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가, 어딜 들어와”라는 폭언에 가까운 퇴거요
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