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7 2012고정24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 앞 노상에서 구두닦이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74세,남)은 같은 장소에서 고추가루 등을 판매하고 있고, 피해자 D(28세,남)은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19:00경 속초시 F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소파에 누워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언제는 날 데리고 가더니, 왜 나가라고 해, 알았다. 이 씹할놈아! 네 들이 경찰이면 너 할 것이나 잘해, 이 씹할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