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2. 17. C, D과 사이에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20.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4.부터 3회(2018. 12. 4., 2019. 3. 15., 2019. 4. 9.)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변경된 기간만료일인 2019. 4. 30.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제1심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2019. 11. 6.부터 2020. 1. 21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임차보증금이 5,8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항소이유서 제1쪽).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