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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8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수원 영통구 C 외 1필지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일인 2019. 8. 25.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위 오피스텔 인도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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