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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택 신축 및 건축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및 N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 전기, 소방설비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매제로서 N, O의 자금담당 임원이며, 피고인 C는 N의 하청업체로서 N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Ⅱ.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기초사실

가. 구매자금대출제도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다.

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된 물품 등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로서,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한 다음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 상 당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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