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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김해시 부원동 615-14 삼성생명빌딩 2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주식회사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원금 17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경남은행 진영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주거래처인 D이 발주하는 굴삭기 부품 가공 납품의 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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