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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14 2017가단1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9,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방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6,829,862원에 이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829,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의 남편 E이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다

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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