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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203842
외상매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수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1. 1.경 ‘B’(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조경관수설비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 31.경 등록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6. 2. 15.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6,861,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이고, 설령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명의대여 관계에 관하여 몰랐고 그러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인 피고는 2009.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직접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의 지인인 D 등이 원고와의 물품판매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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