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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5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1.부터 2016. 3. 3.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B’에 배터리를 공급하여 미수금이 36,417,4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요지 피고는, ‘B’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 C이 피고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도 C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다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가 영업주로서 또는 C과 함께 ‘B’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41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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