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31 2017누12887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경과

가. 원고 소유의 어선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4. 12. 1. 17:00경(현지시각, 이하 같다) 러시아 수역 북태평양 베링해 수역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침몰하여 선장 B을 포함한 승선원 60명(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35명, 필리핀인 13명, 러시아인 1명) 중 7명(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3명, 러시아인 1명)만 구조되었고, 나머지 5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은 2017. 7. 19.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는 기상이 악화된 베링해에서 예비부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선박이 큰 파도가 상갑판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양망한 어획물을 무리하게 피쉬벙커에 넣은 작업을 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획물처리실로 유입되었고, 이후 부적절한 조선 및 비상대응으로 유압제어실 및 타기실이 침수되어 조종불능상태가 되고 선외밸브가 탈락된 오물배출구와 열린 피쉬벙커 덮개를 통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복원력 및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선원ㆍ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최소승무정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는 등 자격 미달의 선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운항토록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이 퇴선을 명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선원들의 퇴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 및 시정명령재결 이하 심판원이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