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세탁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2014. 1. 15.까지 위 C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여, E.생)를 시급 5,000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9명, 합계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12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