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정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전국을 돌며 기계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김해시 B에 있는 ‘(주)C’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키르기즈 국적의 ‘D(E생 남자)’를 일급 12만 원에 기계철거를 위해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키르기즈인 3명, 러시아인 1명,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모두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외국인)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