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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1: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잠들어 깨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경찰이면 다냐,

왜 협박이냐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려는 데 위 F로부터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을 받자 “ 씹할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라고 다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내용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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