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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6:10 경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핸드폰 등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이웃이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 E을 향해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야 이 경찰 좆만한 새끼야, 너는 우리집 개보다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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