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8:50 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 세 )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속칭 ‘ 구 삥’ 이라는 도박을 하자고
하여 같이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어 기분이 나빠 “ 에이 씹할, 기분 나빠 죽겠네.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왼쪽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19:0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효목 1 동 순찰차량 근무 자인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당하고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니가 뭔 데 좆까라. 씹할 놈 아. 니가 경찰관 제복을 영원히 입고 있을 것 같나.
길에서 만나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로부터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손을 들어 F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재차 손으로 F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8회 정도 치는 방법으로 112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근무 일지
1.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